스크랩/문화.예술2019. 2. 12. 18:11


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500만→1천만원 인상

정부,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인상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에는 작품 취득가액 기준 5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다.

이는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 비용까지 확대했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선은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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